[공지] 합병보고공고
임성민2019-12-30

합병보고공고





1. 주식회사 노브랜드(갑)은 2019년 11월 2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,


주식회사 노블인더스트리(을)은 2019년 11월 27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


각각 합병을 결의하고 그 결과로 (갑)은 (을)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(을)은 해산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.






2. 위 결의에 의하여 양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 3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


상법 제526조 3항에 의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하여


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


이에 합병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



 

2019년 12월 30일  



주식회사 노브랜드

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46길 49(가락동)

대표이사  이 상 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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